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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17 15:04
[논평]비급여 진료비 공개 유예조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16    

 

(논평) 환자들을 또다시 실망시킨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유예조치

 

▶▶▶비급여의료비 공개, 왜 꼭 필요했나?

 

비급여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로서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병의원들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보면 비급여 총액만 알 수 있을 뿐 비급여비용이 청구된 사유를 알 수 없었다.

이전까지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번거로운 민원절차를 거치는 길밖에 없었다. 보건소에 확인을 요청하거나,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민원절차를 밟아야만 비급여비용이 어디에 얼마나 청구되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의 병원비를 다 납부한 사후에 민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은 병원이나 해당처리기관입장에서도 행정낭비일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는 병원의 충돌을 무릎 쓰고서 민원을 내야 하기에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방식이었다.

 

▶▶▶비급여 의료비 공개일 3개월 유예조치에 대해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의료비를 지난 1월 30일부터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갑자기 비급여의료비 개시일을 5월 1일로 3개월의 유예가 이뤄졌다. 준비부족과 우려만을 탓하다 급기야 3개월 유예조치에 공개 일을 손꼽아 기다렸던 환자들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비급여의료비에 대해서 병․의원은 이미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해온 병원은 벌써 홈페이지에 비급여비용은 당당히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병원들이 공개 자체를 꺼리는 것은 이러한 원칙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전부터 보건소에 제대로 비급여의료비 징수액을 고지하고, 그대로 준수해 환자에게 받아왔다면, 지금시점에서 그 자료를 환자들이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문제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 향후 비급여의료비공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1. 남은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병의원간의 비급여의료비의 가격담합행위기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병의원은 비급여의료비의 고지액과 동일한 비용으로 징수하는지 감시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공개하는 항목들은 이해하기 쉽도록 의학용어를 한글로 쉽게 풀어 달고, 단순명료화 해야 한다.

4. 동일항목이지만, 비용차이가 날수 있는 경우에는 저비용과 고비용을 범주 표시하는 방식을 쓰지 말고, 고비용과 저비용의 산정근거가 될 수 있는 세부근거비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비용차이의 이유를 환자가 알 수 있게 공개하여야한다.

5. 또한 일일이 병의원을 찾기 어렵거나, 인터넷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 병원별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6. 환자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상업적인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배재 할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한 가격비교 정보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복지부는 이후 3개월이라는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벌칙등의 재재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병원이 개시를 의무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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