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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5 14:08
[기자회견]기초생활수급자 인권 말살하는 근로능력 판정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05    
   국가인권위 진정서.hwp (32.5K) [5] DATE : 2010-02-05 14:21:44

기초생활수급자 인권 말살하는 근로능력 판정기준 규탄 기자회견문

 

2009년 12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했고 그에 함께 근로능력 판단 기준을 새롭게 만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제도」를 발표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평가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급여 1종, 2종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더불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근로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의 수급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다

.

2008년 4월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했던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대신에 의사가 근로능력 유무를 표기한 진단서로 바꾸는 일이 있어 기초생활수급당사자들의 연대와 항의로 진단서에 근로능력 유무 지침은 철회되었다. 이는 한 사람이 근로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회의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수급 당사자의 조직적 거부이기도 했다.

 

그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발표했고 그 기준에 의학적 기준 외에 활동평가 기준을 추가했다. 이번 한 활동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모가 혐오스럽고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는지 여부, 집중력 없고 산만한지 여부, 자포자기하거나 작심삼일이 되는 상황여부,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하거나 쉽게 좌절하는지 여부, 학력이나 연령 정도’가 평가기준으로 총 10항목 , 40점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총 3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야만 근로능력이 없음을 판정받게 되어 있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럽고 혐오스런 이미지로 표현해 빈곤층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최저생계비 조차 마련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사람들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있다. 이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가족부가 빈곤층을 낙인찍는 항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시에 의료급여법시행령 또한 변경되었다. 그 동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ㆍ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권이 부여된 것은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3개월 이상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3개월 이상의 진단을 받고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근로의 의무를 지는 동시에 질병치료에 필요한 의료 보장에서 배제 될 것이다. 결국 질병으로 인해 의료보장이 필요한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권은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한 사람의 근로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노동능력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본인이 원한다면 노동을 ‘징벌’이 아니라 삶의 희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무리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과 외양을 관찰한 자의적 판단기준은 근로능력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여되는 복지의 권리다, 이에, 근로능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활사업에 강제 참여시키거나,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의 독소조항은 즉각 개선되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반인권적인 근로능력판정 기준과 법령을 삭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며 끝까지 근로능력 판정 기준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밝힌다.

 

1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반인권적인 근로능력 기준 즉각 폐기하라!!

1.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별 없는 의료급여제도 개선하라!!

 

2010년 1월 13일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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