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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2-09 17:57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체납 결손처분을 위한 집단민원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56    
   0126 건강보험체납자 보도자료.hwp (159.0K) [17] DATE : 2010-02-09 17:57:15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하라!!

 

빈곤층 복지사각지대 200만 가구!!

건강보험 체납가구 200만 가구!!

 

현 정부는 경제위기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진 것이 없으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의 미흡으로 인해 빈곤하지만 복지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들이 200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병원이용이나 건강보험 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 병원이용을 참아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된다. 공교롭게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712만 가구 중 200만 가구가 건강보험이 체납된 상태이다. 또한 체납가구 200만 가구 중 89%는 년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 빈곤층으로 생계형 체납 세대이다.

 

현 정부는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건강보험이 6개월 이상 체납된 이들에게 병원이용을 제한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를 받기위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통장거래를 중지하는 등 고리대금업자인양 빈곤층의 삶을 옥죄인다. 또한 병원이용이 제한된 생계형 체납자들은 병이 있어도 제때에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병으로 악화되어 빈곤층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건강보험 공단은 건강보험 체납 결손처분을 분기별로 시행하고는 있지만 빈곤층의 생계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체납 탕감이 아닌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겨지며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공단 자체에서 해결하는 수준이다. 또한 체납자 탕감에 대한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체납자 중 일부만을 탕감 해주는 생색내기 수준에 거치고 있다.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층 건강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건강보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권리로서 결손처분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의 확대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빈곤층 건강권보장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를 구성하여 건강보험 체납자 집단민원 신청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집단민원신청운동을 통해 지역에서, 동네 곳곳에서 건강보험 생계형 체납자들을 만나고 함께 집단민원신청운동을 진행 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빈곤층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 개선, 의료급여 확대, 가난한 이들의 권리로서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빈곤층 건강권 침해하는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하라!

의료급여 확대하여 빈곤층 건강권 보장하라!

 

2010년 1월 26일

의료사각지대건강권보장연대 및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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