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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뉴스
작성일 : 10-02-25 10:19
2월 25일 건강사회뉴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23    

‘보건의료뉴스 읽기 모임’은 매월 첫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다음 모임은 3월 2일(화) 오후 7시 30분, 건강세상네트워크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관심있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 25일 건강사회뉴스>


건보재정 절감 위해 주치의제 도입하면…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 "의료체계 선진화 차원이 최우선 돼야"

"일차의료의 구조적·기능적 속성들이 잘 구현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 재정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최근 건강정책포럼에서 '주치의 제도를 둘러싼 오해와 편견'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재호 교수는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일차보건의료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러한 상태로는 가파른 노인 인구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비 증가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를 구성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의원들이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도 주치의 제도와 의료 전달 체계가 논의가 반복됐고 올해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시범 사업을 확대, 주치의제 도입 방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주치의 제도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오해와 편견이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는 지적이다. 이재호 교수는 "정부는 현재 대구, 경기도 등에서 이뤄지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단골의사 제도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인 해당 만성질환 치료의 지속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일차의료 속성 중 하나인 관계의 지속성 향상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섣불리 '단골의사 제도'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재정 현황도 불안한 상황에서 명확한 재원 마련 없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가 염려된다는 것. 정부 내에는 주치의 제도 도입의 목표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두려는 시각이 있는데 이 또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차의료의 구조적·기능적 속성들이 잘 구현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보험 재정이 적정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단, '주치의 제도가 동네 의원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주치의 제도를 언급만 했을 뿐 아무런 세부 방안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두운 측면만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의료 체계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은 의료 산업화-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라 주치의 제도 도입"이라면서 "주치의 제도는 일차의료의 체계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중장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제4기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강좌 3월 18일 개강

5주간 8개 강좌 개설

사단법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3월 18일부터 5주간 제4기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남영동 숙대입구의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제1강의실에서 열린다.


일자

시  간

강 의   제 목

강  사

3월

18일

(목)

7:10~8:00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8:10~9:40

1강 : 특강 - 건강사회를 위한 전략 과제

김 창 엽

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3월 

25일

(목)

7:10~8:30

2강 : 미국 오바마 의료개혁과

      한국 건강보험 10년의 경험

조 홍 준

울산의대 교수,

건강과 대안 대표

8:40~10:00

3강 : 공공재정 확대 전략과 사회보장

오 건 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4월

1일

(목)

7:10~8:30

4강 : 보건의료, 복지국가에서 한수 배우기

신 영 전

한양대 의대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장

8:40~10:00

5강 : MB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문제점

조 경 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연구소 이사장

4월

8일

(목)

7:10~8:30

6강 : 지방자치시대와 건강불평등 개선 전략

김 명 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8:40~10:00

7강 : 전국민주치의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최 용 준

한림대 의대 교수

4월

15일

(목)

7:10~8:40

8강 : 특강 - 한국사회의 진보를 말한다

미  정

8:40~9:30

졸업식 및 종강파티

 


강좌 신청은 이메일(phprc@phprc.re.kr)로 받고 있으며, 수강료는 일반인 10만원, 학생과 시민단체 상근자는 40% 할인된 6만원이다. 문의전화는 02-2269-1905 (서상희 교육팀장)으로 하면 된다. (창)


신생아 울음소리 2년째 줄었다

2009년 44만5천명 태어나 2008년보다 2만1천명↓

합계출산율도 0.04명↓…20대후반 출산 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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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출산율·출생아 수 추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44만5000명으로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임여성 1명당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더 줄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09년 출생 통계’(잠정치)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약 44만5000명으로 2008년 46만6000명보다 2만1000명(-4.4%)이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8년 2만7000명이 준 데 이어 2년째 감소세다. 이에 따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감소했다. 이는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여성이 결혼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평균 출산연령도 계속 높아져, 지난해는 전년보다 0.2살 많은 31.0살을 기록했다. 그 결과 30대 여성의 출생아 수가 20대 여성의 출생아 수보다 많은 현상이 지속돼 국내 출생아의 43.4%가 30대 초반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아이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여성의 출생아 수는 전체의 35.2%였다.

첫아이를 낳는 평균 출산 연령은 29.84살, 둘째 아이 31.79살, 셋째 아이 33.90살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0.24살, 0.10살, 0.10살 상승한 것이다.

특히 20대 후반(25~29살) 여성의 출산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전체 출생아 수 감소를 이끌었다. 25~29살 여성의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3000명 감소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20대 초반(20~24살) 및 30대 초반(30~34살)의 출생아 수는 각각 4000명과 6000명 감소했다.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것과 함께 결혼 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결혼(동거) 후 2년이 되기 전에 첫아이를 출산하는 비율은 72.4%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지난해 혼인 건수는 감소하고, 이혼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전문가들 “MB경제 ‘고용’ 가장 힘써야”

정책 2년 평가 설문조사

가장 잘한 부분은 ‘금융위기 신속 대응’

가장 잘못한 부분은 ‘사회안전망 미흡’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으로 고용 대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 2년간의 평가에서는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 대응’과 ‘사회안전망 정비 미흡’이 각각 가장 잘한 부분과 가장 잘못한 부분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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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24일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 대상자는 국내 경제연구소장 5명, 경제분야 대학교수·학자 13명, 금융회사 및 기업 대표(대표급) 32명 등이다.

조사결과 향후 경제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점(복수응답)에 대해서는 ‘고용대책’(52.0%)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성장동력 마련’(50%), ‘민간소비 등 내수진작’(40%),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30%) 등의 순서였다.

올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는 ‘고용없는 성장에 따른 실업난’(62%)을 꼽았다.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는 ‘유럽 및 주요국의 재정악화에 따른 금융불안’(4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2년간의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42%가 80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70점’이 24%, ‘90점 이상’과 ‘60점’이 각각 12%였다. 경제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73.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G20 정상회의 유치’(44.9%), ‘녹색성장·기후변화 관련정책’(24.5%), ‘미소금융·학자금 후불제·보금자리 주택 등 친서민정책’(22.4%) 등의 순서였다. 반면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는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정비 미흡’(65.9%)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규제완화 및 건설경기 부양’(20.5%), ‘종부세 완화 등 감세정책’(15.9%),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 완화’(15.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경제정책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장을 통제하려는 관치’와 ‘경제팀의 중장기적인 전략부재’, ‘경제주체들과의 소통부재’가 각각 31.3%로 나타났고, ‘정책초점이 기득권층에 편중’(25.0%)이 뒤를 이었다. (경향신문)


“사회서비스 확대로 젊은층 일자리를”

불공정 하도급 시정…대체휴일제 등 도입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과 중소기업 육성, 신성장산업 육성 및 규제완화 의견도 나왔다.

학계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육성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한 응답자는 “노인·장애인·영아 보육돌봄서비스 등 공공제공 서비스 확대로 젊은층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소득세율 인상, 탈세추징 강화, 사회보장기여금 징수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며 재원대책까지 내놨다.

또 다른 응답자는 “고용창출력이 큰 중소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성장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요구가 주를 이뤘지만,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 정부가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신규사업 인·허가에 반영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등장했다.

청년실업문제는 중소기업의 수요와 청년구직자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 입학정원과 졸업정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청년인턴 대신 단편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 등 문화 콘텐츠 강화로 청년 일자리 제공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꾀하도록 하자는 이색 제안도 나왔다. 반면 50대 이상의 중고령자 고용불안이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중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전업종에 걸쳐 의무화하고, 현재 정치권이 논의 중인 대체휴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내수진작을 통해 수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해외 미개발지역을 골라 현지국가와 투자보호협정을 맺은 뒤 국내 기업들을 진출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경향신문)


“사전 동의없는 보험 계약 사후 추인했더라도 무효”

보험사 직원 정아무개씨는 1998년, 이미 두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부인 김아무개씨 이름으로 두 건의 생명보험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회사 직원이 정씨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정씨의 부인은 2003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 등 유족은 보험사에 김씨 이름으로 된 4개 보험의 보험료 4억5000여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가 김씨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정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부인의 동의 없이 맺은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해, 나머지 두 개의 보험금 3억5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부인 김씨가 보험 상품이 요구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5년 동안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금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네 개의 보험금 모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법은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살해 위험 등을 막기 위해 계약자의 서면 동의를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서면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때까지만 유효하다’라는 판례를 들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씨의 부인이 생명보험 계약을 사후 추인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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